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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월 중순입니다.
슬슬 여름휴가를 떠나시겠죠?
어느덧 하반기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요즘,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과, 추석 연휴 등을 떠 올리며 연차 쓸 날을 가늠해볼 시기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실제 근무환경에서는 연차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17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연차는 총 며칠?
연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나오는 휴가라는 뜻에서 흔히 ‘월차’라고 불리죠.
월차는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따라서 월차수당 지급기준 이런 말은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혹은 연차수당 발생 기준 같은 것이 바른 표현이 됩니다.
이 시기에 지급받는 월차들은 본래 휴가 지급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파업, 휴직, 사고 등으로 1년간 80% 미만만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을 받게 됩니다.) 이 15일의 연차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를 연 단위로 끊어서 주는데요?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12월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월이 되면 다시 1년 치 연차가 새로 생성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사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소멸시키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전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수월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 회사에서는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입사자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우선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 2018년 2월까지는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바뀌는 2018년에는 입사 연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1년 치 연차가 지급됩니다.
본래 365일 재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니, 그보다 적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며칠의 연차를 주면 될지를"(입사년 재직일수÷365일) x 15"를 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306일 재직하였으므로, (306÷365) x 15 = 12.6 , 2018년에는 연차를 12일 지급받게 되며, 2018년 2월까지는 1개월마다 하루씩 월차가 생성되니 2020년 한 해 동안 총 14일의 유급휴가를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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