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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

by LABOR 수달김수달 2021. 3. 17.

목차

    몇 년 전 정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를 발주한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 조정을 하더군요.

    그 회사는 부천에 있던 작은 회사였는데, 전 직원의 연차를 12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 휴가 일수는 15일 이상"이다 라고 언급하자.

    그 회사 사장이 말하길...

    "법 좋아해? 법대로 할까? 앞으로 반차 사용금지. 반차에 대해서 법에 없으니까. 그리고 국경일 모두 연차를 사용해"

    라고 해서 황당하였던 기억이 납니다.ㅊ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확인부터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 유급휴가??

    근기법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를 줄임말입니다.

    입사 후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임금은 지급되지만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이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2년 차까지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년 차에는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일, 씩 증가해서 총 휴가일수는  25일까지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5일을 초과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연차는 고용주의 사정과 잘못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못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1년간 연차 사용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 또는 적립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만약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유급" 휴무일이었기 때문인데 이 유급의 휴무일에 일을 했다면, 그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은=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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