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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가짜뉴스 주의

by LABOR 수달김수달 2020. 2. 29.

목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혹시 모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물론 강박적으로 신경 쓰고 있진 않지만, 혹시라도 위반해서 적발된다면, 도대체 교통범칙금이 얼마나 나올지 신경이라도 쓰이기 마련이다.

    그만큼 예민한 비용인데, 이 교통범칙금이 인상이라도 된다면 역시 알아둬야 할 문제다.

    2020년 4월 1일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라면서 카톡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초긴급속보라는 교통범칙금 변경사항이 있다.

    주정차 위반 벌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킬로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벌금도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

    화물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 원 부과, 톨게이트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 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 원 + 벌점 0점,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 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 원 + 벌점 30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범칙금이 2배나 오르게 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돈에 환장한 정부라도, 준조세나 공공 비용이랄 수 있는 범칙금을 2배나 인상했다간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어리숙한 일부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야당(지지자)측의 교묘한 공작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다.

    때 마침 4월1일은 만우절이다.

    이건 가짜뉴스라고 걸려도 만우절 농담이라고 빠져나갈 여지를 마련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사실 나도 마음 속으로는 범칙금을 더 강하게 인상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다.

    범칙금이 푼돈같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질서 위반에 무신경한 듯하다.

    아무튼 이 긴급속보라는 내용은 가짜와 이미 시행 중인 항목이 교묘히 섞여 있다.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적용 중인 규정에도 분연히 분개하도록 잘 만들어진 트릭인 셈이다.

    주정차, 속도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범칙금 인상은 가짜 뉴스이며, 덮게 미설치 위반,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하이패스 규정속도 등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하이패스 진입속도는 계도 위주의 단속만 하고 있다고 한다.

    철저히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겐 범칙금 1억이라도 무서울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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